'셧다운' 이스타항공, 운항자격(AOC) 상실
2020.05.29 15:40
수정 : 2020.05.29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운항자격을 상실했다. 두 달 넘도록 항공기를 띄우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AOC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운항정지 상태가 60일 이상일 경우 AOC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이 탓에 이스타항공은 당초 이달 중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6월로 연기했다. 이스타항공이 AOC를 회복하려면 운항재개 3주 전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의 다음달 운항재개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영악화 때문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급여도 40%밖에 주지 못했고 3월부터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상조업사 이스타포트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한 상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