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소송 첫 결과 7월 17일 나온다
2020.05.29 17:10
수정 : 2020.05.29 17:10기사원문
소비자단체는 앞서 지난해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항공사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약관 변경 무효화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7월 17일로 연기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 약관 변경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 종전까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은 없었다. 약관 변경 이후 10년이 된 2019년 1월 초 처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마일리지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쓸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최초 적립 시점부터 10년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이를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등도 자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통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적립률과 공제율을 세분화했지만,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불만이 여전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초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네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했고 이날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통해 1심 선고를 7월 17일 내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선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행위원 조지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경영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항공 마일리지 중 과반수가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만큼 이번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작년 6월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적립돼 있는 항공마일리지만 각각 2조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올해에만 해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만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약관 심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