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세대주 '파병 군인·수감자' 재난지원금 받는다
2020.05.31 10:27
수정 : 2020.05.31 10:27기사원문
1인 가구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했던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해 부대 등 당분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 그리고 수감자들 중 단독가구 세대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수령 가능하다.
수용자들은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인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상품권은 향후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해 부대 등 오랜 시간 해상 작전을 수행하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근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법무부, 국방부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