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시관 "플로이드, 목 압박에 의한 심정지"…살인 규정
2020.06.02 11:14
수정 : 2020.06.02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도중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이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CNN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유가족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한 부검의 마이클 바덴과 앨시아 윌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플로이드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선 "죽음을 야기할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플로이드가 약물 과다복용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플로이드는 앞서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에 장시간 목이 눌린 뒤 결국 사망했다.
이후 비무장 상태로 엎드려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고, 격분한 미국 시민들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개입한 경찰관 4명 중 1명만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