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불만에 이재명, 뜻밖에도
2020.06.02 12:58
수정 : 2020.06.02 16:35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식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에 일부 예비부부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하자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결혼식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시라는 것이지 하지 말란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수칙을 어길 계획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결혼식 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1219개소, 콜센터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총 1586개소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종사자 마스크 착용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조문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Δ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Δ자가격리자 조문시 보건소 협조 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은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Δ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Δ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집합금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청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온라인 결혼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방역수칙 다 지켜가며 결혼식을 진행하면 하객들이 오려고 하겠느냐는 이유 등이다.
수원시의 한 예식업체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에는 동의하고 최대한 따르겠지만, 혹여나 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예식업체 관계자도 “‘집합제한’을 ‘집합금지’로 인식해 예식 일정에 대한 정상 진행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예약 고객께는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만, 하객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객들이 (집합금지로) 오해하고 오지 않으면 예식장 측에서 책임지는 것이냐는 항의성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식업계에 비해 비교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업계 측도 행정명령에 따른 긴장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장례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온 만큼 행정명령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조문객들이 다시 급격히 줄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례업체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출입자 명부를 준비하는 한편 조문객 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소 의자도 일부 치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물류센터, 콜센터, 예식장, 장레식장 등 일반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