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의심거래보고 실무 과정 개설
2020.06.02 14:16
수정 : 2020.06.02 14:16기사원문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종사자들이 의심거래보고 사례 및 작성법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과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