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조국 수사 누설' 불기소 송치

      2020.06.02 17:58   수정 : 2020.06.02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과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30일 박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한 언론이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변호사와 언론사 기자 등을 조사하는 등 8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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