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감면

      2020.06.03 12:00   수정 : 2020.06.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거나(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과태료 면제)하면 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해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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