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월 본격 운영 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마련
2020.06.03 11:31
수정 : 2020.06.03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했다.
■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