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해악' 전주 ‘얼굴없는 천사’ 6천만원 성금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형

      2020.06.03 12:44   수정 : 2020.06.03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 ‘얼굴없는 천사’ 6,000만원 성금 절도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만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주지검은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2년을, B(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은 뉴스를 통해 훈훈한 성금 기부 소식을 접하면 감명을 받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길 생각부터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기부문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14일 특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A(36)씨에게 징역 1년, B(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발신자 번호를 지우고 전화를 걸어 “인근에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곧바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뒤졌으나 성금이 보이지 않았다.

직원과 얼굴 없는 천사는 이후 몇 차례 더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성금의 행방은 묘연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경찰에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들을 대전광역시 등에서 검거했다. 전주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시민은 천사의 성금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에게 용의자들의 차량 번호를 알려줬다. 그는 성금을 훔친 일당이 범행 4~5일 전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을 배회하고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동을 하자, 이를 기록해 뒀다.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해 충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들을 범행 4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경찰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정적 제보를 한 이 시민은 경찰로부터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기부했다. ‘얼굴 없는 천사 못지않은 선행’이란 찬사가 이어졌다.

한편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58만4000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매해 연말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기부금을 몰래 두고 갔다.

A4 용지를 담는 상자 바닥에 5만원짜리 지폐 다발을 깔고 동전이 든 돼지 저금통을 위에 올려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 등의 메시지도 남겼다.
20년 동안 그가 기부한 성금은 6억6850만4170원에 달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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