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소충전소에 상업시설 허용

      2020.06.03 16:00   수정 : 2020.06.03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심내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드론 인증 접수창구는 단일화한다.



3일 정부는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이다.
이 중 7개 과제는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과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인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는 확대한다.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고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LPG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또 정부는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 완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허용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드론 및 ICT 융합 분야에선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드론 인증을 위한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한다. 그간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했다. 절차도 복잡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음성원본정보 수집시 동의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은 AI 스피커 사업자가 사용자 목소리 인식기술을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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