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요청"..'역사바로세우기' 돌입

      2020.06.03 20:13   수정 : 2020.06.03 2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민주당론 채택을 전제로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면서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규정토록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처벌수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더불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5·18진상규명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현직 최고위원으로 21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 전국 최대 득표차를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향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입법과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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