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투기성 창업공장’ 발본색원 선포
2020.06.04 12:07
수정 : 2020.06.04 12:07기사원문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관내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6월부터 불법사항을 전면 조사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하고자 1986년 제정됐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크다.
그러나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런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례가 날로 급증하자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포시는 올해 2월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소 기업 중 27개소인 73% 기업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김포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업장은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 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해 시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투기성 공장 설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