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알선수재 '무죄'

      2020.06.05 10:48   수정 : 2020.06.05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역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역사업가가 알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역시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구청장이) 충분히 알선 명목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자학도 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지역사업가 A씨에게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 전 구청장은 2011년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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