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대료 35%→50% 추가 인하

      2020.06.05 15:18   수정 : 2020.06.05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회관 임대료 인하율을 확대하고 연체료율 추가인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3월~5월)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년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대전,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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