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종부세 완화법 발의"..홍준표 "종부세 폐지해야" 지원사격
2020.06.06 12:55
수정 : 2020.06.06 14:07기사원문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우선 내놓으며 '서민과 중산층 보호'라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조세 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법제화 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감경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6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18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오르고 또 올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세부담이 과중해 집 팔고 평생 산 곳 떠나야할 사정이라는 동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호소가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배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다.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이나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은 재산세외 종부세를 부담해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다.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통합당 의원도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완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를 투기 등 가격안정 저해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종부세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