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머니백, AI 활용 ‘비대면 가압류서비스’ 출시

      2020.06.06 13:35   수정 : 2020.06.06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머니백이 ‘비대면(언택트) 민사소송’에 이어 ‘가압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로펌이나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비대면 머니백 가압류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10분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공지능(AI) 기술 뿐만 아니라 문서자동작성, 내부자동처리 프로세스, 법원 연동 기술을 활용한 가압류 서비스를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한 가압류 신청은 이보다 최소 3배~5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머니백은 AI 가술 및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소속 변호사와 제휴 로펌을 통한 ‘변호사의 직접 검토 및 수정’을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게 했다.
법원에 실제 접수되는 가압류 신청서류는 머니백 소속 및 제휴 변호사가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다. 100만원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 1년간 머니백은 15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한 채무사건 등을 100만원에 ‘비대면 변호사’ 선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민사소송’ 서비스와 이번에 추가한 ‘가압류’까지 ‘머니백을 통한 떼인 돈 받기’서비스는 ‘일관체제’를 갖추게 됐다.
누군가에게 ‘떼인 돈’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결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는 “소송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승소확률이 없어서 소송을 하면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사건도 존재한다”며 “머니백 가압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 예측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을 방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압류를 실제 신청하기 전 법원 결정 확률을 예측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고객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검토 후 추가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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