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7억' 법인 슈퍼카 자가용으로 굴린 대기업 사주일가 세무조사

      2020.06.08 12:01   수정 : 2020.06.08 18:58기사원문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8일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0.06.08 © 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가용으로 이용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이중에는 대기업 사주일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수십억원의 급여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보유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41대로, 총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주와 두 대의 차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카드 유용뿐 아니라 위장취업,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462억원에 달했으며 주식이 13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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