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라임사태 첫 분쟁 조정.. '무역금융펀드' 조정 대상 거론

      2020.06.08 14:04   수정 : 2020.06.08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라임 사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법률 검토가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 조정의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은 다른 모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 2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으로 제재한 바 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유력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규모다.
이중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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