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동안 6차례 무단이탈한 20대 ‘구속’
2020.06.08 14:14
수정 : 2020.06.08 14:20기사원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A씨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아가 그는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경찰은 A씨가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