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이재명 2심 납득할수 없어, 국민 선택 존중해 달라" 대법에 요청
2020.06.09 09:46
수정 : 2020.06.09 09:46기사원문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정신을 표현한 말"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에게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다"며 "이에 2019년 5월 16일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으로,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며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필자는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해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 이 문제제기를 상대후보가 토론과정에서 재차 질문하면서 다시 제기하였다면 이에 관해 답할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을 스스로 현장을 뛰어 다니며 실천했다.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며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썼다"며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