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비원·운전사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월 구형
2020.06.09 13:42
수정 : 2020.06.09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에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