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1호 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2020.06.10 10:06   수정 : 2020.06.10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실제 최근 3년 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9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업무효율화, 국민 혈세 절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 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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