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1호 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2020.06.10 10:06
수정 : 2020.06.10 10:06기사원문
이 법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실제 최근 3년 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9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업무효율화, 국민 혈세 절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 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