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비 1000만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왜?

      2020.06.10 10:35   수정 : 2020.06.10 10:45기사원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국제중학교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2배 늘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송파구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서울체육중학교는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제중학교 평가 기간 중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는 등 재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제중학교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감사 지적사항 감점 비중이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 지정 취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학교 모두 종합감사에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입시 교육 위주로 학사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법령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출결 평가나 수업 시수 등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 사항이 많아 감점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연간 평균 1000만원의 학비를 부과하는 데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거둬들이는 학비에 비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국제중학교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교육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저조했다"며 "국제중학교가 '귀족학교' '특권학교' 등으로 불리며 비판받는 지점의 연장선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기준 점수 조정과 감사 지적사항 반영 확대는 서울·경기·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며 교육부의 외고·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한 것"이라며 "운영성과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여기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 부산국제중학교,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이 끝나면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8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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