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서 환적 냉동육류 인천항 반입 제한 완화
2020.06.10 15:14
수정 : 2020.06.10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세관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환적화물(냉동육류부산물)을 인천항(경인항) 내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환적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미주·유럽 등지에서 수출되는 냉동육류부산물(닭발·돼지족발 등)은 주로 홍콩 등 제3국에서 환적돼 중국으로 반입됐다. 인천세관은 인천항(경인항) 내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야적전용보세창고 내 화물의 반입제한을 완화했다.
야적전용보세창고는 철재·동판이나 석재·목재 등 야적에 적합한 화물에 한해 장치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보세구역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냉동육류부산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는 환적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반입이 제한됐었다.
인천세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김포권지사), 인천항만공사, 보세창고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합동간담회 결과 인천항 CY(컨테이너 부두)에 반입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경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일시장치한 후 중국행 벌크선에 적재할 수 있는 환적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시행하는‘환적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중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반출입·화물관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의 지정검역물 관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업체의 자격과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화물선 접안 및 하역이 가능한 야적전용보세창고로써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등급 이상)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90점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의 최종목적지와 수입화주가 제3국으로 확정된 환적화물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수입금지지역산 지정검역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환적화물 컨테이너가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일시 반입된 후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벌크선에 적재돼야 한다.
한편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는 환적화물 컨테이너가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선하증권(B/L), 최초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야적전용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의 반입·적재과정을 현장에서 점검·검사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인천항·경인항 내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중국행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경우 국내에 연간 30만t의 물동량과 최소 약 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인천항(경인항)에 환적화물 유치가 활성화되고, 인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