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앞세워 재벌개혁..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예고

      2020.06.10 17:58   수정 : 2020.06.10 20:13기사원문
정부가 재벌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상법을 고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등 재계에 전방위 압박을 준비 중이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 옥죄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회복과 플러스 성장 사수를 위해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되다 지난 4월 일부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정위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도 기업 고발이 가능해지고, 총수일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반기업 법으로, 법안이 현실화하면 기업의 경영 보폭이 대폭 좁아질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회사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분리 선임토록 해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역시 반기업 관련법이다.

지금까지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km@fnnews.com 김경민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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