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재판에…무고죄도 추가

      2020.06.12 11:46   수정 : 2020.06.12 15:05기사원문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같은달 28일 입건됐다.
이후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검찰은 심씨가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심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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