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로.." 法, 모텔에 불지른 30대에 징역 6년 선고

      2020.06.12 12:39   수정 : 2020.06.12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묵고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6·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소재 6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베게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재 현장에서 모텔 주인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불길은 약 40분만에 진화됐지만, 연기를 마신 투숙객 등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취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사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 모텔 업주 등에게 자신이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을 지른 건물은 모텔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로 3명의 피해자가 중화상을 입었고 모텔 업주도 수리비 등으로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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