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수단' 정책 미비에 50조 시장 날아갈판

      2020.06.15 16:02   수정 : 2020.06.15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시장이 규제 여론에 대한 정부의 눈치보기로 정체 늪에 빠졌다.

규제를 풀자니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혼란이 우려되고, 조이자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년 째 PM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못해 정부 부처별로 PM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세계 시장규모 50조원에 달하는 시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규제 마라", 정부는 '기본법' 예고
15일 PM기본법을 준비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PM을 운행하는 개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보험사, 이용자 간에 합의는커녕 공감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당장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인 이륜차라고 판결했지만,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일부 PM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전격 허용하는 등 혼선이 현실화된 실정이다.

PM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선 자동차처럼 전체 기기를 등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각양각색의 PM을 분류하고,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보험료 산출부터 위험분석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평균 50만원 수준의 PM 대당 연간 보험료가 수 십 만원에 달할 경우 보험 가입을 꺼릴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1억대·50조원 PM시장, 급속 성장
업계는 정부만 주시하고 있다. PM의 법적 지위에 따라 주행가능한 도로부터 서비스 업체의 영업범위,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M의 법적 지위는 출시된 제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체별로 다양한 PM을 제조해 판매하는데, 어떤 것은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청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PM은 두 종류로, 전동킥보드와 손잡이가 있는 세그웨이다. 호버보드나 일명 통발이(바퀴 하나짜리 PM) 등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의 늑장 판단에 한국 업체들이 신시장 개척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후지경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PM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해 올해 말 1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전 세계 인구 60명 중 1명이 PM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선진국일 수록 PM시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내 PM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6만대 수준이던 PM이 2022년엔 20만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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