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티켓·◇◇상품권' 속지마세요…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2020.06.15 12:01   수정 : 2020.06.15 15:5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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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도 몇 달 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 때는 이용할 만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OO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현금화는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OO상품권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의 제보 등으로 이러한 수법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1만6356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비 37.4%(4456건)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Δ미등록 대부 8010건(49.0%) Δ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Δ작업대출 2277건(13.9%) Δ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Δ개인신용 정보매매 838건(5.1%) 등의 순이다.

이중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는 2018년 각각 420건, 27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367건, 2036건으로 5~7배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마치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현혹했다.

수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내에서 '신용카드 깡' 방식으로 즉시 현금화해주는 식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무려 30~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대부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이들이 사실상 법정최고금리(24%) 이상의 소액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이용자는 추후 대급 납부시 수수료 전액이 포함된 금액을 갚지 못해 금전피해 등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 등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도 여전히 성행했다. 특히 청소년·대학생 대상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금감원은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금융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 태극기·정부로고를 사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으며, 사이트를 폐쇄하거라 게시글 등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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