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성과내면 '특별승진'.."한직급 높여 다시 채용"

      2020.06.16 12:00   수정 : 2020.06.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9월부터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내에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를 내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도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남은 임기동안 3급으로 재채용 할 수 있다.

인사처는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근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연봉책정 상한선도 늘렸다. 고위공무원단은 170%→200%, 과장급 150%→170%로 확대해 전문성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처장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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