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협박 혐의'에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당해

      2020.06.16 11:16   수정 : 2020.06.16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수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인터뷰와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펼친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난 9일 협박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래는 법세련의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 인사 리스트를 봤는데"라며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 인사가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를 주었다"라며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 주장하였다. 또 2020년 3월 30일 자신의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재하면서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로,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인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당시 이수진 전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10 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수진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6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전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거나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허위이므로 법세련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27일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 의원)를 영입하면서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며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소개했듯이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수진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이수진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수진 의원의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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