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180회 이탈하고 활동비 부정 수령"
2020.06.16 14:21
수정 : 2020.06.16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고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차례에 걸쳐 근무지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180차례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 대령이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