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 살 수 있다

      2020.06.16 18:07   수정 : 2020.06.16 18:07기사원문
당초 이달 말일 종료가 예상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또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1인 구매 수량도 종전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본지 6월 15일자 6면 참조>

이의경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시장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적제도를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가격과 함께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리한 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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