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원천 차단

      2020.06.17 09:18   수정 : 2020.06.17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화주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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