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전부 개정된 SW진흥법…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2020.06.17 10:22   수정 : 2020.06.17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년만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프트웨어업계 현장의 숙원 사항들이 법안에 담긴 만큼 하위법령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하고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과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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