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 조합이사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1년

      2020.06.17 10:42   수정 : 2020.06.17 10:5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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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이모씨(6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시26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 있던 조합이사 A씨(57)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불을 낸 뒤 도주했다가 다음날 밤 1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4월16일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1일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조합에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게 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고, 고소대리인으로 A씨가 진술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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