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1년

      2020.06.17 11:12   수정 : 2020.06.17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이모씨(6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1시26분께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치실 안에 있던 조합이사 A씨(57)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붙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불을 낸 뒤 도주했다가 다음날 밤 11시께 경찰에 자수했지만, A씨는 4월 16일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라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조합에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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