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기업 12%만 대비 마쳐
2020.06.18 10:03
수정 : 2020.06.18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들 5개사 중 1곳이 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 같은 내용의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규모 회사 중 88%가 여전히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입 준비를 시작조차 못했다(진행 상황 없음)고 답한 회사가 39%에 달했다. 1000억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7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관련 ‘진행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전면 시행된 신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감사인은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회계관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야 한다. 재무제표 자체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해진 것이다. 아울러 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이미 적용 받고 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운용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경영진의 인식 부족’(37%)과 ‘현업부서와의 의사소통’(36%)이 뒤를 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경영진부터 관련 부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사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IT환경의 복잡성’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운영 인력 조달’(39%)과 ‘급격한 시스템 변화’(37%) 등 응답률과 큰 차이가 없어 기업들은 향후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적용 시기별로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행이 임박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점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020년 적용 기업 60%가 가장 우려되는 어려움으로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증대’를 꼽았다. 반면 2022년 적용 기업은 41%, 2023년은 26%로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앞둔 기업들이 복잡한 IT환경, 운영 인력,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넘어 최고경영자(CEO)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까지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높아진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