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긴장 속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연초부터 계획된 것”
2020.06.18 11:21
수정 : 2020.06.18 11:21기사원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대북접촉의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부처에 대한 입법계획을 조사했고 통일부는 5월 13일 교류협력법 개정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생략·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올 2월부터 교류협력법 개정 검토에 착수해 지난 달 27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률개정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군 투입을 밝혔는데 특이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연일 대남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전날 나온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 강경책 시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특이해보이지만 북한의 의도를 평가·분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