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뿔났다" 트럼프 행정부, '면책조항 폐지' 개정안 마련
2020.06.18 16:32
수정 : 2020.06.18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 온라인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난 20년간 누려온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1996년 제정된 미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수정한 것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업체들이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선 당시 막 떠오르던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면책권을 줘 소송 우려없이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더이상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5월29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셜미디어업체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 문구를 붙여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크게 분노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전속결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SJ 이번 조치가 백악관과 트위터,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과 충돌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개정안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실제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