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판매자에 배상책임 물어야"
2020.06.18 17:49
수정 : 2020.06.18 17:49기사원문
현행 보험업법(제102조)은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검사결과, GA의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도 전속보험채널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