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교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무조건 허용".. 민법개정안 발의
2020.06.18 20:01
수정 : 2020.06.18 20:01기사원문
개정안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며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사랑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시킨 법안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