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파주 추가 규제지역 지정되나? 국토부 검토 중

      2020.06.19 15:05   수정 : 2020.06.19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최근 비 규제 지역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김포와 파주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포의 경우 서울과 맞닿은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다.


실제 대책 발표 직후 김포 주요 아파트값은 호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촌, 풍무 지역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두각을 나타냈다.

고촌읍의 A공인중개사는 "11월 입주 예정인 캐슬앤파밀리에시티 1단지는 어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원 오른 매물도 있다"며 "밥도 못 먹고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주말에도 아파트 보러 오는 손님들로 예약이 전부 찼다"고 말했다.

풍무동 B공인중개사는 "5억원대 84㎡ 아파트를 서울 인근에 찾기 쉽지 않다"며 "가격이 저렴하고 대출 역시 비규제지역으로 70%까지 돼 젊은 직장인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제로 전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에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기회 박탈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작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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