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마스크 실랑이' 구속심판대에…승객 폭행·기사 깨문 50대
2020.06.20 15:46
수정 : 2020.06.20 16:1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타 제지를 받자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버스에서 마스크 관련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50대)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는 A씨를 쫓아갔고, A씨가 B씨의 목을 물어뜯어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운전자 폭행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날(18일) 충무로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을 밀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C씨를 폭행 혐의로, D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