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자발적 설치 안하니 법으로 강제"

      2020.06.20 17:24   수정 : 2020.06.20 17:24기사원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19.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표 CCTV 경기도 공모, 지원은 달랑 3개소'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CCTV 의무화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가 19일까지 실시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응모한 병원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1차 공모에선 12개 병원 모집에 2개병원이 응모했다.

이로써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한 병원은 3개소에 그쳤다.

응모병원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도는 미비점을 보완한 뒤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에 둘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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