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등급 BBB 회사 재무기준 직권지정 제외
2020.06.22 10:42
수정 : 2020.06.22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로 부터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으로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과 감사인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2022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해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가 대상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채권 금융회사 직원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