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명의로 휴가확인증 300여장 위조발급 병사 '집행유예'

      2020.06.22 16:46   수정 : 2020.06.22 16: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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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중대장 명의로 병사 56명의 휴가확인증 300여 장을 위조하고 허위 발급하도록 한 군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파주시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모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환경정리를 공적으로 상병 B의 휴가를 2일간 승인한다'는 내용의 휴가확인증을 작성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11일까지 일병부터 병장까지 총 56명의 병사들의 휴가확인증 329장을 위조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위조된 휴가확인증을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행사하고, 2019년 5월1일까지 병사 총 5명의 휴가증이 발급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모 중대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행정보급관 상사의 인사 업무를 보조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사의 포상 휴가 및 위로 휴가에 관심이 소홀한 점을 노려 2018년 5월 병장 B로부터 5만원을 받고 범행을 시작해 휴가증을 위조했다.

그는 휴가확인증에 공적사항 등 휴가 일수를 임의대로 기재한 뒤,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중대장의 직인을 꺼내 날인해 휴가증을 위조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위조한 공문서를 판매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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