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삐라 살포 주장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중”

      2020.06.23 11:44   수정 : 2020.06.23 11: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3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단체가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통일부)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단체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해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 삐라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이든 대남 전단이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비생산적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자정 전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황상 홍천에서 발견된 삐라는 이들 단체가 뿌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대남 삐라 1200만장을 남쪽 전역에 뿌리겠다고 연일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삐라 살포가 언제, 어떻게 보낼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는데, 확성기 설치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성기 설치만으로도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보는지에 대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