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사고 다신 없도록" 정부, 무허가 숙박업소 처벌 강화

      2020.06.23 15:00   수정 : 2020.06.23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작년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지난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가 합법업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부착도 의무화한다.

다만 행안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략적인 처벌 수준은 정해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방파제 등 해안가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 간 사망자가 368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91%(33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전의식 부족을 여실이 드러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에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 확충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위험 구역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등급도 재조정한다. 현재 1036곳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돼있고 그 중 사망사고 다발장소 29곳은 출입 통제장소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건설 중인 '출렁다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총 121개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4개는 건설 중이다.

정부는 출렁다리를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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